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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도래지 24곳 분변검사등 내년2월까지 특별방역

정부 조류독감 예방 대책

정부는 조류독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류독감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최경수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1급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조류독감 방역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예방대책과 단계별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과거 조류독감 발생지역 등 21개 시군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해 닭ㆍ오리를 하루 2회 정밀 관찰하기로 했다. 또 조류독감 유입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 24곳에 대한 분변검사(2,400점)를 실시하고 민통선 지역 야생조류를 일제 조사하며 오리농장 및 도축장에 대한 혈청검사(2만건)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공동의 ‘인수공통전염병공동대책위원회’를 상시 가동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질병관리본부에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이달 중 이해찬 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대한의사협회 등을 포함, 20명 내외의 ‘조류독감방역민관협의체’를 설립하고 조류독감 예방 및 방역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는 조류독감 안전지역이기 때문에 국내 관련 생산 제품은 안심해도 된다”며 “그러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확보한 70만명분의 항바이러스 제제를 100만명분으로 확대 비축하고 북한의 조류독감 관련 동향도 예의 주시, 대남 유입 차단조치와 지원대책을 함께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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