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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쇄신] [사설/9월 25일] 근로소득자 부담 늘리는 세제개편안

올해 세제개편안이 정부가 추진하는 친서민정책에 역행해 저소득층의 전체적인 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소득세율 인하효과를 상쇄해 과표 수준이 낮은 서민층은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일단 올해 말 이전 가입자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으나 조세연구원은 장마저축의 과세특례조항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민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내년도 세입예산안에서도 잘 드러난다. 내년도 국세수입은 171조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반전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세수구조를 들여다보면 법인세가 7,000억원 감소하고 대부분 자산계층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도 200억원 줄어들지만 근로소득세는 도리어 8,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결과 주로 중산층 이하가 내는 1인당 근소세가 올해 167만원에서 내년에는 176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도 조세부담률이 감세효과 등으로 올해보다 약간 줄어드는데도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재정적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정부의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등 세수확보책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투자부진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서민층의 실질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세부담 증가는 서민의 가계수지를 악화시키고 내수진작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세제개편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세심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컨대 고소득 전문직에게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정한 것은 거래금액 나누기 등 편법이 가능하므로 보완돼야 한다. 또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을 2년 연장한 것도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고소득 농어민에게는 혜택을 배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서민 감세, 부자 증세'의 큰 원칙을 내세웠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완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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