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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되면 물불 안가린다'…부동산투기 백태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범들은 `돈만 되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온갖 불법수단을 동원해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모든 계층이' 연루되다시피한 부동산 투기 열풍에는 허위광고, 차명거래, 위장증여, 위장전입,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온갖 수법이 동원돼 `부동산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했다. ◇ 기업형 `기획부동산' 운영 = `기획부동산'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전주(錢主)가 부동산 거래 전문업체를 만들어 단기간에 지가(地價)를 끌어올려 되파는 수법을 말한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먼저 ▲현지인 명의를 빌린 토지 매입 ▲토지매매를 토지증여로 위장 ▲ 미등기로 임야와 농지 매입 등의 방법으로 땅을 사들인다. 기획부동산에 고용된 텔레마케터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전화를 걸었을 때예상되는 통화 상대방의 응답유형에 따른 유인요령이 기재된 매뉴얼에 따라 사전교육을 철저히 받아 투자자 모집에 나선다. 이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땅이 있다'는 식으로 고객을 꾀어 강남 등지에 호화판으로 차려진 기획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토록 해 개발계획 기사, 허위 기밀서류 등을 보여주며 냉정한 판단을 잃고 덜컥 토지 매입계약을 하도록유도한다. 서울중앙지검에 전무 A씨가 구속된 S사는 "충북 제천시 특정지역이 민자유치로관광지로 개발돼 단기간에 3∼4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꾀었고 C레저, G사 등은개발이 불가능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보전 임지를 팔아 200억원 차익을 챙겼다. ◇ 차명거래ㆍ위장증여ㆍ미등기전매 횡행 = 전문 투기꾼들은 토지거래 허가지역토지나 농지 등을 매입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의 명의를 빌리거나 매매를 증여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매매를 증여로 위장하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매수인만 거액의 증여세를 물게되나 단기 투자이익이 이를 만회하고도 남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 방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무주택자나 60㎡이하 주택 1채 소유자만 지역주택조합원이 될수 있다는 규정을 어기고 친인척 명의를 빌려 32평 아파트 5채를 전매해 9억4천만원을 챙긴 J씨를 구속하고 24평 아파트 6채를 전매해 8억3천만원을 챙긴 동생도 입건했다. 경기도 화성 지역 논 660여평을 8억5천여만원에 팔고도 증여로 위장한 농민 C씨와 의왕시 임야 150평을 매입하면서 `매매'를 `신탁'으로 위장한 의류업자 C씨는 수원지검에 입건됐다. 아예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미등기 상태로 부동산을 수차례 전매해 `꾼'들 끼리터무니 없이 지가를 올린 사례도 있다. J씨는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서산간척지 농지 165만평을 435억여원에 매입키로계약한 뒤 무등록 중개업체 7곳을 통해 투자자 5천317명에게 300평씩 미등기 전매해241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여주지청에 구속됐다. 영종도개발 사업지구에 위장전입해 이주자 택지 및 주택공급 보상을 받으려던 313명이 입건됐고 부동산중개업법상 직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K씨는 유령회사를통한 부동산전매로 3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 산업용지ㆍ농지제도 악용 = 분양업자 J씨와 중개업자 C씨는 시화산업단지 내산업용지 분양 우선순위가 있는 중소업체 3군데의 명의를 빌려 산업용지 1천평을 7억여원씩에 분양받아 몇 달 뒤 9억원, 10억원, 13억원에 팔아 이익을 남겼다. 이들을 입건한 안산지청은 "공장부지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 때문에 산업용지 가수요가 늘어나 지가가 상승하고실수요자가 용지를 매입하기 어려워진다"며 부동산 투기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목포지청에 구속된 기획부동산 업주 U씨는 전남 영암군 농지 19만평을 직원 8명명의로 사들인 뒤 농지매수인이 직접 농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해 400여명의 소규모 매수인들에게 농지취득자격을 부정발급받아주고 200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겼다. 임야를 주택부지로 형질변경받는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려고 무단으로 5천600여평 임야를 훼손해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형질변경을 한 뒤 불법사실에 대한 양성화조치를 받은 D씨도 여주지청에 구속됐다. ◇ 피해자들 신고 대신 `폭탄돌리기' =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은 기획부동산업체가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가산세까지 물게 되며 상당기간 투자이익은 커녕 원금회수도 어려워진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기획부동산이 적발되면 자기가 매입한 토지 가격이 폭락하고전매 기회를 잃을까 봐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매해 일종의 `폭탄 돌리기'를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실제 "평창군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땅값이 오른다"는 등 허위ㆍ과장광고로200억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에 파악된 기획부동산 업체의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극구 부인해 검찰이 피瞞戮?20억여원만 확인해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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