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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조물도 내진등급 적용
입력2000-05-24 00:00:00
수정
2000.05.24 00:00:00
정두환 기자
하천구조물도 내진등급 적용앞으로 수문등 하천구조물도 내진(耐震) 등급에 따라 설계된다.
건설교통부는 지진·집중호우등으로 생기는 재해를 예방하기위해 주요 하천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과 홍수예경보시스템을 마련, 24일 각 시·도, 지방국토관리청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새로 설치하는 하천구조물들은 내진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설계해야 한다. 내진1등급 구조물은 100년 빈도, 2등급은 50년 빈도의 지진에도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있도록 설계된다.
이와함께 집중호우및 홍수발생에 대비한 실시간 홍수예경보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도입, 홍수발생시 신속한 대피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친환경적인 하천개발이 가능하도록 자연형 하천공법을 도입, 설계기준을 제시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ㅋ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5/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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