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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천ㆍ이훈평의원 사전구속영장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5일 `현대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박주천, 민주당 이훈평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과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법원은 박주천.이훈평 의원에 대한 사전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이날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 등을 통해 국회로 보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되는 의원들의 체포동의요구안은 열린우리당 정대철, 한나라당 박명환ㆍ박재욱 의원 등을 포함, 모두 6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주천 의원은 2000년 9월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을 당시 서울 모호텔 일식당에서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으로부터 정무위 국감 증인 명단에서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을 제외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국회 정무위 여당간사였던 이훈평 의원은 같은 해 10월께 김 사장에게서 같은 부탁을 받는 대신, 자신과 친분이 있는 W, D사 등 2개 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를 수주토록 청탁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W사는 같은해 11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동해고속도로 건설공사의 동해-주문진간 115억원짜리 토목공사를, D사는 2001년 4월 23억8,000만원짜리 용인 죽전 택지개발지구 토목공사를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사실무근이고,본인을 기소할 경우 검찰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고, 박 의원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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