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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APT 건축비 340만∼350만원"
입력2005-01-31 07:08:12
수정
2005.01.31 07:08:12
내달 3일 공청회서 건축비 체계개편 연구방안 발표
"분양가상한제 APT 건축비 340만∼350만원"
판교 25.7평 분양가 850만-1천만원 수준될 듯내달 3일 공청회서 건축비 체계개편 연구방안 발표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아파트의 평당 표준건축비가 평당 340만∼350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판교신도시 전용 25.7평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85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연구원은 다음달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건축비 체계개편 공청회'에서 건교부 의뢰로 수행한 건축비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그동안 시민단체와 학계,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비 관련 전문가자문회의도 여러차례 개최했기 때문에 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는 거의 그대로 정부안으로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핵심 사항인 표준건축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평당 340만∼35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자문회의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평당 표준건축비는 서울시가 지난해 초 SH공사를 통해 분양원가를 공개한 바 있는 서울 상암단지(전용 32평 기준 340만1천원)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판교신도시 전용 25.7평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가 평당 350만원이고 택지공급가격이 평당 500만원(용적률 감안한 가구당 택지비약 4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택지비와 건축비, 지하주차장 공사비, 적정이윤 등을감안한 분양가는 평당 85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택지공급가격이 500만원을 넘으면 분양가는 더 오르게 된다.
여기에다 인센티브 최고 7%를 감안할 경우 분양가는 900만원을 훨씬 웃돌아 최고 1천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당초 친환경기업과 소비자만족 우수업체 등에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최고 12%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었으나 당초 주택성능등급이 우수한 업체에 주기로 했던 인센티브 5%는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센티브 제공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분양가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판교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를 평당 1천만원 선으로 보고 있다.
유니에셋 김광석 리서치팀장은 "분양가는 택지조성 원가에 따라 다르다"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더라도 판교신도시 25.7평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충분히 평당 1천만원 정도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입력시간 : 2005-01-3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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