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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영세상인 권리보호 나서

시민단체, 영세상인 권리보호 나서민주노동당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상가 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임대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보증금을 떼이는 등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실효성있는 법적 구제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16대 국회에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법제정 운동과 세입자 권리찾기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이를 위해 「상가임차인 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사례와 제보를 접수하고 집단분쟁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가임차인 보호 119조직」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운동본부가 마련한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은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보증금의 범위내에 있는 건물에 한해서만 보호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 행사가능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등 보장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최장 10년간 계약갱신가능 임대료 인상범위를 대통령령에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9/26 17:0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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