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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낮춰줘도 준조세 매년 늘어 감세효과 "미미"

■ 준조세 32조… 법인 세수와 맞먹어<br>기업환경 개선한다면서 5년새 13개 부담금 신설<br>GDP대비 준조세 비중 작년 3%까지 높아져

1일 오후 서울 삼성동 COEX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준조세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동호기자



부산 사상공단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상반기 세금보다 부담금 등 '준조세'를 더 많이 냈다. 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각종 중소기업 혜택을 받아 세금은 많은 부분 감면받고 있지만 4대보험료를 비롯해 환경배출부담금, 상공회의소 회비, 불우이웃돕기 성금까지 내야 할 준조세가 한두 개가 아니다. 지난 수년간 임금과 운영비에 허덕이며 대출로 회사를 꾸려가고 있지만 여러 혜택이 있는 세금과 달리 준조세는 빠져나갈 방법도 없다. A씨는 "세금은 예측이라도 할 수 있지만 준조세는 규모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에서는 법인세를 감면해준다고 생색을 내지만 진짜 줄여야 할 것은 부담금"이라고 토로했다. 기업인들에게 준조세는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중 하나다. 환경과 공익 등 각종 명목을 달고 이름도 꼽기 힘든 각종 분담금과 부담금ㆍ부과금ㆍ기부금 등이 줄줄이 내려오지만 정작 준조세 부담자들은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 잊을 만하면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대책으로 준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지만 기업들의 짐을 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준조세 32조6,000억원=1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준조세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이 낸 준조세 규모는 최대 32조6,217억원에 달한다. 법인세 세수의 90%대 수준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의 3%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준조세는 크게 4대보험을 포함한 광의 개념과 부담금으로 대표되는 협의 개념으로 나뉜다. 4대보험을 비롯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소득공제를 고려하면 이 부분에서만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 20조7,167억원으로 계산된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관리하는 부담금의 합계에서 소득공제를 고려하면 11조5,47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준조세 규모가 매년 커진다는 점이다. GDP 대비 광의 준조세 비중은 지난 2003년 2.22%에서 2009년에는 3.04%를 기록했고 협의 준조세 비중도 2003년 1.51%에서 2009년 2.17%까지 높아졌다. 준조세의 목적과 지출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환경부 소관의 수질개선부담금,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수질보전법상 배출부담금 등 이름만 봐서는 구별조차 힘든 부담금이 한두 개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출국납부금처럼 징수 편의에만 초점을 맞춰 부담자들이 왜 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부담금도 있다. 기업들의 부담은 날로 커지지만 지난 5년 사이 13개의 부담금이 신설될 정도로 준조세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준조세 축소해 기업 부담 덜어야"=손원익 조세연 연구원은 "준조세의 축소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 기업경영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부담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담금을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부과가 가능하고 동시에 지출도 예산의 틀 안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과와 지출 모두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다. 정부나 준정부기관 등이 부담금을 매기면서 부담자의 입장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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