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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자 체불임금보험 의무가입
입력2003-12-08 00:00:00
수정
2003.12.08 00:00:00
전용호 기자
내년 8월부터는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 서비스업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회수를 취업기간(3년)중 3회로 제한하되 휴ㆍ폐업 등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혁 총정원을 35만명선으로 제한하고 이 가운데 고용허가제 대상은 30만명, 산업연수생 도입정원은 5만명선으로 배분하고 외국 인력정책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정책위원회를 정부 관련부처 차관들로 구성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입법 안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서비스업 사용자는 내년 8월부터 1년 이상 취업활동기간이 남은 외국인을 고용할 때 퇴직금에 준하는 출국만기보험ㆍ신탁을 매월 적립해야 한다. 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산자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건교부, 해수부 차관, 중소기업청장 등 9명을 위원으로 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기본계획과 도입업종 및 규모, 송출국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외국인 고용규모, 외국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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