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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차 협력업체 고용유지금 연장할수 없다"
입력1999-08-12 00:00:00
수정
1999.08.12 00:00:00
온종훈 기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 악화,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라 감원이 필요한 데도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의 방식을 통해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일수가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게 원칙이다.12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두 부처는 지난 2∼3월에 시작된 삼성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공급이 대부분 9∼10월에 완료되지만 연장조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삼성차 협력업체들과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180일을 넘을 수 없는 원칙과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원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삼성차 협력업체들에 한해 연장조치를 해줄 경우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원칙을 무시하는 선례를 남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삼성그룹이 채권단과 갈등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검토해 왔다』면서 『그러나 삼성이 아닌 다른 기업이나 협력사들이 연장조치를 요구해도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예외적으로 수용할 수없다는 판단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삼성차 협력업체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2∼3개월 연장하는 것은 규정에도 나와 있는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규정을 고쳐서라도 무조건 연장해 달라는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시간을 하루에 10분의 1이상 단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1개월당 2일 이상 휴업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잉여 인력을 상대로 인가기관 등을 통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1개월 이상 계열회사나 협력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무토록 하는 등의 경우에 공급된다.
지원액수는 회사측이 이 기간중 지급하는 임금액의 최고 3분의 2에 이른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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