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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시험 합격해도 세무사 자격 안준다
입력2011-12-22 01:53:25
수정
2011.12.22 01:53:25
국회 조세소위, 개정안 합의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한국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가 50년 동안 논쟁을 벌여왔던 사항으로 세무사회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오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에게 자동으로 부여했던 세무사 자격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CPA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1961년 당시 세무사 인력이 크게 부족하자 회계사를 비롯해 변호사, 관련 석ㆍ박사, 고등고시 합격자, 조세공무원에게도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면서 조세공무원 등은 자동부여 혜택에서 제외됐지만 회계사들은 50년이 넘도록 유지돼왔다.
한편 이날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인세 과표 구간 신설과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의 법안은 다음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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