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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고층 건설 어려워져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안 확정서울시의 도시계획이 초고층·과밀개발을 대거 억제하는 등 개발위주에서 환경중심으로 바뀐다. 이에따라 용도지역내의 건폐·용적률이 대폭 하향 조정되고 상업지역내의 초고층아파트를 제한하기 위해 「용도용적제」가 새로 도입돼 도시의 난개발이 억제된다. 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도시계획법령이 오는 7월 개정돼 시행되는데 따라 처음 제정된 것으로 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건축 규제 강화=과밀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계획 지역지구제에 의해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 제2종은 200%이하, 제3종은 300%,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은 250%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그러나 잠실, 반포 등 5개 저밀도지구와 개포주공 등 저층 주거단지의 경우는 기존 용적률 300%이하를 적용해도 새 도시계획 조례 기준에 어긋나지 않아 재건축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폐율·용적률의 하향 조정=준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이 현행 70%, 700%에서 60%, 400%로 대폭 낮춰진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의 경우 60%, 150~275%에서 50%, 150%로, 제2종은 55~60%, 200~325%에서 60%, 200%로, 제3종은 50~60%, 130~400%에서 50%, 300%로 각각 조정된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50%, 100%로 적용됐던 전용주거 지역의 경우도 제1·2종으로 세분화해 제1종은 50%, 100%, 제2종은 50%, 120% 로 구분한다. 용적률 완화정책으로 야기된 고층·과밀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용적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동시에 용도지역 특성에 맞게 운용된다.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용도용적제」적용=상업지역내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 주거와 비주거 면적별로 용적률을 달리하는 「용도용적제」가 도입된다. 기존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1,000%의 용적률이 적용하던 것을 「용도용적제」를 도입해 주거면적에는 300%, 비주거면적에는 1,000%의 용적률이 각각 따로 적용된다. 이에따라 연면적 1,000평의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해도 주거면적이 90%, 비주거 면적이 10%일 경우 총 용적률은 0.9 300%+0.1 1000%로 계산돼 370%가 되지만 반대로비주거면적이 90%, 주거면적이 10%이면 총용적률은 930%가 된다. 이처럼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과 비주거면적을 구분해 따로 용적률을 적용키로 한 것은 상업지역에 상업시설을 잠식하고 고층·고밀개발로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초고층 아파트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준공업지역내에 산업기반 유지=준공업지역내에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동주택 건립은 허용되지만 공장이 이전한 곳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도 용적률이 기존의 300%에서 250%로 하향 조정된다. 과도한 공동주택으로 인해 공장부지가 잠식되는 것을 막고 벤처타운 등 서울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지 기반을 확보를 위한 것이다. ◇신규용도 지구 지정=경관보호 대상과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지구」 「문화재주변경관지구」 「시계(市界)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하천경관지구」 등 5개로 세분화된 경관지구가 지정된다. 기존의 풍치지구는 자연경관지구로 대체되지만 풍치지구 중 오류동, 온수동 등의 시계지역의 경우는 「시계경관지구」로 별도 관리된다. 다만 경관지구내에서 대지면적이 200㎡미만인 토지는 건폐율이 현행 30%에서 40% 이하로 상향 조정돼 소규모 단독주택 건립 규제는 다소 완화된다. 또 전통가옥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전통가옥보존지구」로 지정돼 건축행위 규제 및 지원이 되는 것을 비롯해 「문화지구」 「산업활동장려지구」 「보행우선지구」 「외국인투자촉진지구」 등 신규 용도지구가 필요에 따라 지정된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5/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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