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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상가소유자 분양권 제한
입력2003-01-21 00:00:00
수정
2003.01.21 00:00:00
이정배 기자
아파트 재건축시 상가 소유자들도 새 아파트를 공급 받을 수는 있으나 그 경우가 단지별 사정에 따라 극히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시 상가소유자에게도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공급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법과 함께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건교부는 당초 상가소유자에게는 원래 갖고 있던 상가 지분과 새로 조성돼 분양 받는 상가 지분의 평가금액 차이가 최소평형의 주택가격보다 높을 때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재건축단지별 상황이 달라 조합이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즉 새로 상가를 분양 받지 않는 상가소유자는 새 상가의 평가금액이 `0`이기 때문에 종전 상가의 금액이, 그리고 새로 상가를 공급 받는 상가소유자는 종전 상가 금액에서 새 상가 금액을 뺀 금액이 가장 작은 평수의 아파트값에 정관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때만 각각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가 210여개 가운데 2~3평 규모가 130여 개에 달하는 잠실2단지 등은 극히 일부의 상가소유자만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상가소유자에게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는 방침이 새 법에서 정해진 뒤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 상가 지분을 쪼개 명의만 팔고 사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들은 대부분 아파트를 분양 받지 못한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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