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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아동복상가에 공정위,시정명령/동대문과 분쟁 일단락
입력1997-02-28 00:00:00
수정
1997.02.28 00:00:00
아동복 거래를 둘러싸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방을 벌였던 서울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간의 마찰은 동대문측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사업자단체가 동대문시장 상인과 창고할인업자 등 특정 사업자에 대한 제품공급을 금지토록 회원들에게 강요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각 아동복상가 운영위원회에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를 중단하고 동대문시장상인 등의 명단을 수거해 파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르뎅 마마 서울원 포키 포핀스 크레용 탑랜드등 서울 남대문시장의 7개 아동복상가 회장 및 남대문시장(주) 관계자등 22명은 지난해 7월 「남대문시장 상권수호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남대문시장 아동복 상가에 대해 아동복의 가격 덤핑행위와 동대문시장 상인 및 창고할인판매업자에 대한 제품판매를 각각 금지하도록 결의했다.
남대문시장측의 이같은 행위는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동대문시장 상인과 창고할인판매업자들이 남대문시장내 일부 상인들로부터 신제품을 염가로 대량구매해 지방 소매상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지방 소매상들이 동대문으로 몰리는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남대문시장의 7개 아동복상가는 모두 1천8개 업체로 구성됐고 이들과 거래하는 지방소매상은 2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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