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자 사법처리

노동부 추석 앞두고 집중지도

올 들어 경기악화로 체불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에 나섰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신규 발생한 체불임금은 7,9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0% 늘었다. 체불 근로자는 18만8,000명으로 28.1% 증가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추석 전까지 3주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임금ㆍ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이 자주 발생한 업체와 계속되는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 분야 사업장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체불 증가에 대비해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 14일 노동부 충주지청은 음성정신병원 등 4개 사업체를 운영하며 퇴직자 및 재직자 3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26억2,000만여원을 체불하고 도피 중이던 사업주 정모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한편 노동부는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해 있는 체불 근로자에게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퇴직 근로자에게는 체당금(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