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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임시 국무회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입력2003-12-05 00:00:00
수정
2003.12.05 00:00:00
박동석 기자
청와대는 5일 국회의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 “법리상의 문제는 있지만 법안을 하루 빨리 진행해 마무리 짓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 모두에 좋은 일이라고 판단해 6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희상 비서실장 주재로 관계수석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하고“대통령께서도 이를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불법대선자금 수사, 측근비리의혹 수사는 국민이 냉철하게 주시하고 있는 만큼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투명한 정치와 깨끗한 권력을 열망하는 국민과 시대의 요구가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은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피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특검법안 재의 요구는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지 특검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일 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검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다음주초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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