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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분식 3년간 유예해달라"
입력2005-01-31 17:35:44
수정
2005.01.31 17:35:44
재계, 국회 법사委 의원들과 간담서 요구
재계가 과거 기업분식에 대한 소송을 3년간 유예해 줄 것을 여당의 국회 법사위원회 의원들에게 요구했다.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강신호 전경련 회장 일행은 이날 저녁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거분식으로 기업들이 증권집단소송에 피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증권집단소송의 적용대상에서 과거분식이 제외되거나 또는 과거분식에 대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강 회장은 또 “현행제도에서 모든 기업들이 일시에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정정 공시할 경우 해당기업들이 금융경색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과거분식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분식에 대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적용예외 조치가 부여되고 실질적으로 과거분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인제도가 마련될 경우 기업들은 과거분식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경련에서 강신호 회장ㆍ현명관 상근부회장ㆍ이규황 전무 등이 참석했고, 열린우리당에서는 법사위 소속인 최재천 의원과 최용규 의원 등이 자리를 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2년 유예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여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과거분식과 현재분식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과거분식 이외의 허위공시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며 반대해 무산됐었다. 그러나 최근 당정이 다시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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