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앙-지방정부 첨예대립 불가피

재산세 국세전환, 취득·등록세율 인하싸고<br>野도 지자체입장 동조…정기국회서 논란 예고


곳간이 비어가는 것은 지방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4년 57.2%에서 올해 56.2%로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인 재산세의 국세 전환(종부세 도입)과 취득ㆍ등록세 세율인하는 지방정부들의 운신의 폭을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 이렇다 보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금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화할 전망이다.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보전도 앞으로 불거질 문제 중 하나다. 취득ㆍ등록세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세다. 이들 지자체 세수에서 취득ㆍ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0%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는 취득ㆍ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보전을 위해서는 국세인 소득세와 소비세 등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 오는 2007년부터 거래세 세율인하가 시행될 경우 이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대책을 만들기 위해 종부세를 지방에 교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또 다른 세금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종부세는 올해 7,000억원에서 내년에 1조원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재원확충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지자체에 나눠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돈이 없어 허덕이고 있는 대다수 지자체가 더 많은 도움을 원할 것은 자명한 사실. 종부세 분배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추진 중인 지방세 개혁에 대해서도 지자체는 물론 야당인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있다. 당정은 시군구 자치구 세금인 재산세와 광역시 세금인 담배소비세ㆍ자동차세 등을 맞바꾸려 하고 있다. 재산세는 시군구의 핵심 세금. 이를 광역시세로 돌리게 되면 시군구 지자체의 돈이 없고 사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며 이들 지방정부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이 같은 입장에 동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