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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차입·보증 쉬워진다

'자본거래허가제' 연말 종료결정…내년부터 신고제로<br>재무 불건전기업도 신고만으로 외국에서 대출<br>中서 원화→위앤화 교환도 가능…국제화 추진


내년부터 기업들이 해외 차입이나 현지법인 보증지원시 정부당국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무 불건전 기업도 신고만으로 외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중국에서 원화를 위앤화로 교환할 수 있는 등 사실상의 외환거래 자유화가 실시된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은행ㆍ금융연구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환거래 자유화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회의를 갖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자본거래허가제의 일몰제 조항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원화의 국제화 등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 올 상반기부터 TF를 구성해 올해 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자본거래허가제 일몰제 폐지에 대해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본거래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게 된다. ◇3개 분류 18개 항목 허가제=정부는 현재 ▦외환시장 안정 ▦원화 국제화 유보 ▦외환건전성 확보 등 크게 3가지 분야에서 18개 항목을 허가제로 묶고 있다. 정부는 이중 대다수를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허가제 주요 항목을 보면 국제 투기자본의 환투기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비거주자의 펀딩 제한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아울러 편법 자본도피 및 해외 부실의 국내 전이 방지를 위해 기업의 해외법인 보증지원도 허가로 묶고 있다. ◇신고제 전환, 어떻게 달라지나=신고제로 전환된다는 것은 감독당국에서 정한 일정 서류 등 구비 요건을 갖추면 자유롭게 외국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정부는 일본 등 우리보다 한발 앞서 자본거래허가제를 폐지한 국가들의 사례에 대한 본격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허가제 항목이 신고제로 바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각종 항목별로 신고시 갖춰야 할 구비서류 요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제로 바뀌면 기업들은 해외 차입이나 현지법인 보증지원시 정부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30대 그룹 계열사들의 경우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의 차입 보증시 신고만 하면 그만이다. 또 외화를 1년 이하의 단기로 차입하려면 재경부 허가를 받아야 하던 신용등급 BBB+ 이하의 재무 불건전 기업도 내년부터는 신고만으로 외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이 원화를 갖고 해외로 나갈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아울러 국외에서 원화를 현지 통화로 교환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도 폐지되는 등 원화의 국제화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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