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 인터넷상에 가구판매 사이트를 허위로 개설해 사이트에 올라온 가구 사진을 보고 구매를 결정한 소비자 27명으로부터 판매대금 1,000만여원을 받아 챙긴 강모(56)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직접 가구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빠르고 안전하게 최상의 제품을 배송한다"며 거짓 광고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가 의심되면 경찰청 넷두루미 사이트(www.net-durumi.go.kr)에서 결제 계좌에 이상은 없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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