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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 19일부터 생계형 창업자금 대출
입력2000-09-18 00:00:00
수정
2000.09.18 00:00:00
박태준 기자
한미은행, 19일부터 생계형 창업자금 대출한미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생계형 창업을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업무를 위탁받아 19일부터 생계형 창업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계형 창업대출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인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생계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액은 기업당 점포구입자금 및 임차자금 1억원, 운용자금은 5,000만원까지이며 총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한미은행의 창업보증을 통한 대출을 이용하려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 1.0%와 대출금리 10.25%(은행 우대금리 연동)를 부담해야 하며 운전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은 1년으로 매년 연장이 가능하고 점포구입·임차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이 최고 3년까지이나 매년 분할상환해야 한다.
박태준기자JUNE@SED.CO.KR
입력시간 2000/09/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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