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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 중앙치매센터 설립, 치매관리법 내년 2월5일 시행

내년 상반기에 일부 종합병원에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등을 담당할 중앙치매센터가 설립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관리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이 4일자로 공포돼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환자 진료와, 치매연구사업 계획 수립, 치매전문 교육ㆍ훈련, 치매 관련 통계 수집ㆍ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복지부는 중앙치매센터를 설립할 종합병원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의 예방과 치료ㆍ관리를 위한 연구사업 및 치매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통계 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치매 예방과 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도 설치된다. 치매노인 수는 지난 2008년 42만1,000명에서 49만5,000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고령화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75만명, 2030년에는 113만명, 2050년에는 212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치매와의 전쟁이 시작한다”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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