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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민간자격증 국가공인으로 인정

디지털정보 활용능력ㆍ공무원 정보이용능력평가 등 정보기술(IT) 관련 6개 민간 자격증이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된다. 정보통신부는 ▲공무원정보이용능력평가(한국정보보호진흥원) ▲디지털정보활용능력초ㆍ중ㆍ고급(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등 2개 자격증을 새로 국가공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는 또 ▲e테스트 프로페셔녈즈(삼성SDS) ▲PC활용능력평가시험 AㆍB급(피씨티) ▲인터넷정보검색사 전문가~2급(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시스템감리사(한국전산원) 등 4종의 민간자격에 대해서도 국가공인으로 재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국가공인된 민간자격을 받은 경우 국가기술자격 취득때 해당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험이 면제되며 직업훈련교육기관의 입학전형에서도 우대를 받게 된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은 국가 외의 법인ㆍ단체ㆍ개인(기업)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에 대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ㆍ연구과정을 거쳐 국가가 이를 공인해주는 제도다. 국가공인된 민간자격의 유효기간은 신규의 경우 공인받은 날로부터 2년, 재공인은 4년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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