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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약사..교섭시작에서 조인까지

한일 양국은 일제강점 등에 따른 과거문제를 해결하고 양국간 국교정상화를 위해 1952년 2월15일 제1차 한일회담을 개최했다. 그러나 한일협정 교섭은 양국간 심한 감정대립과 협상 내용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다 1965년 청구권 협정 등 4개 협정이 서명되기까지 무려 13년 8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정부가 17일 5건의 한일회담 문서를 공개한 것을 계기로 전후 세계사에서 가장길고 험난한 외교협상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한일회담 교섭 과정을 살펴본다. 한일협정 교섭은 초기 단계로 불리는 1∼3차 회담과 회담은 열렸지만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미미했던 4∼6차 회담,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 최종 서명까지 이른 7차회담으로 구분된다. ▲제1∼3차 회담(1952.2.15∼1953.10.21) = 회담 초기인 1951년부터 1953년 사이에 있었던 1∼3차 회담에서는 회담 자체에 대한 일본측의 소극적 태도와 양국간견해차가 극명해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차회담에서 한국측은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8개항'을 제시했지만일본측의 대한(對韓) 일본인 재산청구권 주장 등 이견이 노출돼 결렬됐다. 한국측은 기본관계 합의문서에는 과거청산에 따른 새로운 관계 수립이라는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반해 일본측은 가능한 이를 가볍게 다루려 하는 등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3차회담(1953.10.6∼10.21)은 "일본의 36년간 통치는 한국인에게 은혜를 베푼것"이라는 일측 대표 구보타(久保田貫一郞)의 망언으로 결렬됐다. ▲제4∼6차 회담(1958.4.15∼1964.4) = 구보타 대표의 망언으로 촉발됐던 한일회담 중단사태는 이후 한일간에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거의 5년동안이나 지속됐다. 일본측이 1957년 12월 구보다 망언을 정식으로 취소함으로써 1958년 4월15일 4차회담이 재개됐지만 1960년 4.19 항쟁의 국내 정치의 혼란으로 회담은 중단됐다. 4.19 항쟁후 집권한 민주당 장면 정권하에서 개최된 5차회담에서 실질적 진전을위해 노력했지만 이번에는 1961년 5.16 쿠데타로 회담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는다. 한일은 양국의 이해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로 국교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1961년 10월20일 6차회담을 시작했다. 같은 해 11월 22일에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방일,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총리와 면담, 조속한 시일내에 국교정상화를 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이듬해 10월20일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도쿄에서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일본 외상을 만나 이른바 '김-오히라' 메모에 합의,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상업차관 1억달러 이상'의 지원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6차회담은 어업회담에서 수역문제에 대한 이견과 국내에서 1964년 4월한일회담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 격화로 회담은 또다시 멈췄다. ▲제7차 회담(1964.12.3∼1965.6.22) = 거듭된 회담 개최와 중단을 겪기는 했으나 국교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한일 양국의 이해에 맞아 떨어져 7차회담이 1964년 12월 3일 개최됐다. 7차회담 개최 후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외상이 1965년 2월17일부터 나흘간에 걸쳐 방한, 서울에서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 가조인함으로써 한일협정에 전기를 이뤘다. 이를 발판으로 1965년 6월22일 당시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이나 외상이 도쿄 일본총리 관저에서 '한일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한일회담은 13년 8개월만에 종지부를찍었다. 한일협정 서명 이후 한국에서는 야당의 보이콧속에 같은 해 8월14일 찬성 100표,기권 1표 등으로 국회 비준을 완료했으며 일본측은 11월과 12월 중의원과 참의원 비준을 각각 마쳤다. 그러나 한일협정은 한일합방이 원천무효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독도 및정신대 문제, 재일교포 법적지위 등 다수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완의 협정'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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