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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IG건설 회생절차개시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일 LIG건설의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IG건설은 채권단과 사전 협의가 돼있지 않아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채권단과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오는 9월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LIG건설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서 현단계에서 별도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 지배인의 재산 유용 또는 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법정관리인을 선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LIG의 회생절차는 5월 4일까지 채권을 신고하고 오는 6월10일까지 재산상태와 부실원인을 조사받기로 정해져 있다. 계획대로라면 8월말까지 회생계획안을 심리, 인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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