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글로벌 PEF 육성에 나선다. 세계 최대의 골프업체를 인수한 미래에셋 PEF의 사례를 재연하겠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PEF 규제 선진화를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 '메자닌'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통한 환헤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제한 완화는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형 PEF에 한해 적용된다. 금융위는 "PEF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나면서 PEF 수가 140개를 넘어서는 등 도약기를 맞고 있다"며 "글로벌 PEF를 육성하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PEF 등록회사는 지난 2004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말 148개로 늘었다. 특히 2008~2010년 3년간 104개가 신설되는 등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늘면서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PEF 참여가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PEF 규모도 크게 성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출자 약정액은 26조6,000억원으로 2007년보다 197% 늘었으며 실제 투자금액도 16조7,000억원으로 234% 증가했다. 최근에는 미래에셋 PEF가 세계 1위 골프업체인 아쿠쉬네트 인수자로 선정돼 국내외 금융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투자자의 저변도 넓어지고 있다. 재무적투자자(LP)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만 해도 금융회사가 60% 이상을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금융회사 비중이 39%로 감소하고 대신 일반법인ㆍ개인 비중이 42%에 육박했다. 하지만 PEF의 역사가 짧아 아직까지 본격적인 투자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PEF의 투자회수 금액은 2조6,000억원에 불과해 투자금액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PEF가 급증한 점을 감안할 때 투자회수가 본격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만 PEF 난립을 막기 위해 현재 자격기준이 없는 운용자(GP)에 대한 등록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EF에 대한 투자규제는 완화하면서도 글로벌 규제강화 논의에 맞춰 진입규제는 다소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