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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등 부동산시장 들썩

양도세 감면 확대·금융규제 완화에 수직증축까지 허용<br>■ 4·1 부동산종합대책<br>청와대 "거래량 15% 늘 것"




분당·일산 등 부동산시장 들썩
양도세 감면 확대·금융규제 완화에 수직증축까지 허용■ 4·1 부동산종합대책청와대 "거래량 15% 늘 것"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신희철기자 hcshin@sed.co.kr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4·1부동산종합대책'에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양도세 감면을 기존 주택까지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완화하기로 한데다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까지 전면 허용하면서 분당ㆍ일산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호가가 올라가는 등 거래활성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리모델링 규제완화, 기존 주택 양도세 면제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15% 정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사실상 해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한다. 생애최초 구입자를 지원하는 국민기금은 5조원으로 늘고 부부합산 소득요건도 6,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는 3.8%에서 3.3~3.5%선으로 낮아진다. 6억원,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도 전액 면제된다.

이와 함께 9억원 이하 신규ㆍ미분양주택이나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85㎡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면 5년 동안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연 7만가구 수준이었던 공공분양주택을 2만가구로 축소하되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지구 신규 지정도 중단된다. 민영주택청약가점제는 적용 대상을 85㎡ 이하로 축소하고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정부는 특히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전격적으로 허용해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역의 거래활성화가 기대된다. 실제로 서울경제신문을 통해 리모델링 단독보도가 알려진 이날 분당 등의 부동산중개업소에는 하루 종일 리모델링 효과를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 분당 유진공인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도 1,000만원씩 올리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믿음공인 관계자 역시 "매물이 회수되고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건축시장에도 온기가 돌 것으로 전망된다.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풀기로 한데다 넓은 집을 보유한 조합원이 아파트 2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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