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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도덕성 ‘먹칠’

검찰 “金씨 1,141억 횡령”<br>돈 빼돌려 골프장·호텔등 사들여


검찰이 해외금융조직인 BFC를 이용해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골프장과 호텔, 고가 미술품 등을 사들이고 400만달러의 비자금 등 총 800만달러 남짓한 해외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김우중 전 회장을 추가 기소,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회장은 총 1,141억원의 회삿돈을 횡령, 가족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불운한 ‘세계경영의 전도사’로 동정을 받던 김 전 회장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변호인측은 “(BFC 자금의) 모호한 사용이나 지출을 모두 개인비리로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재판과정을 통해 적정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BFC 자금으로 골프장ㆍ호텔 매입=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 83년 3월~97년 4월 동우개발 주식매입비, 회사관리비 등으로 BFC 자금 4,771만달러(원화 383억원)를 임의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동우개발은 현재 필코리아의 옛 회사명으로 페이퍼컴퍼니인 퍼시픽인터내셔널이 이 회사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다. 필코리아는 포천아도니스골프장ㆍ경주힐튼호텔 등을 소유한 회사다. 따라서 김 전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골프장과 호텔 등을 샀다는 얘기가 된다. 김 전 회장은 또 횡령액 상당액을 가족생활비와 해외재산 보유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87년 6월~97년 8월 BFC 자금으로 62회에 걸쳐 전시용 유화, 조각품 등 합계 628만달러(원화 46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 현재 선재미술관 등에 보관 중이다. ◇변호인측, “재판에서 진실 밝힐 것”=이 같은 검찰 수사발표에 대해 김 전 회장 변호인측은 검찰이 무리한 판단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필코리아 증자대금 4,700만달러는 김 전 회장에게 자금을 맡겼던 해외 인사의 뜻에 따라 투자했다고 밝혔다. 필코리아 지분참여를 시작한 83년께는 대우그룹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시기여서 대우그룹 패망을 염두에 두고 가족들을 위해 위장지분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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