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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에 영화발전기금 부과 '합헌'

헌재 "부담금 이익은 소비자에 귀속… 합리성 인정"

영화관 관람객에게 입장료의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징수, 영화발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영화진흥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영화 관람객 김모씨와 영화관 경영자 A씨가 지난 2007년 “영화 입장권 가액의 3%를 관람객에게서 징수해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토록 한 영화진흥법은 관람객의 재산권과 영화관 경영자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6인) 미달로 합헌으로 결론났다 재판부는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을 마련해 장기적인 영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그 이익은 궁극적으로 영화산업의 소비자인 관람객에게 귀속된다. 영화 관람객은 영화 예술의 향유자이며 영화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집단이므로 부과금 납부 의무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부과금의 액수가 소액이고 부과기간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영화진흥법(제25조의 2)은 영화관 경영자가 입장권 가액의 5% 이하 범위에서(시행령은 3%) 부과금을 징수해 영화진흥위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공현 재판관 등 5인은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일 뿐 관람객이 역사·사회·법적으로 동질성있는 특정집단으로 볼 수 없다”며 “영화산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영화 관람객에게 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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