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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재의 4일 표결처리] 통과땐 국회정상화 탄력

여야 정치권이 4일 본회의를 소집, 특검법안을 재의결 하기로 함에 따라 일단 국회 기능은 정상화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세법 개정안 등 각종 법안처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에는 한나라당이 대정부 투쟁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여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정상화 되지만 불씨는 여전=정치권은 당장 4일부터 국회 예결위를 가동,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긴 새해 예산안 심의를 재개하고 상임위 활동도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에 계류돼있는 각종 법안과 함께 이라크 파병문제,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싼 부안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재의시 표결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는 전제하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듯이 재의에 실패할 경우 국회 기능이 다시 마비될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이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부담을 느껴 국회를 다시 파행으로 몰고 가지는 못하더라도 예산안ㆍ법률안 심의에 비협조적으로 임하고 장외투쟁을 계속한다면 홍 총무의 말처럼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한 국회`가 될 수도 있다. ◇특검법 재의결 전망은=현재 의석분포로 볼 때 한나라당이 149석, 민주당 60석, 자민련 10석으로 국회전체 의석 272석 가운데 219석을 차지하고 있어 재의결 정족수인 3분의 2선(182석)을 훌쩍 넘어선다. 표결에 야당 의원들이 얼마나 참석할지, 또 내부 이탈표가 얼마나 될 지가 변수이지만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과 자민련이 찬성 당론으로 임한다는 방침을 정해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국에 어떤 변화 있을까=재의결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특검법안은 법으로 확정되면서 노 대통령은 변협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재의 정국에서 특검정국으로 옮겨가면서 재신임 카드 제시 후 주도권을 잡아왔던 노 대통령의 정국 운영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내년 총선직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특검수사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한편 검찰이 특검법 재의결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특검이 곧바로 수사활동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할 경우 특검법의 발효를 막기위해 먼저 특검 권한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검찰권과 입법권이 정면충돌, 정국은 또 다른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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