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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건수의 4%/허가조건 위반·전매
입력1997-05-26 00:00:00
수정
1997.05.26 00:00:00
건설교통부는 전국 2백45개 시·군·구를 통해 지난 95년 상반기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땅 7만4천1백14건의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2천8백31건(3.8%)은 허가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았고 4백62건(0.6%)은 전매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건교부는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 1천8백61건에 대해서는 소유주들에게 건당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43건에 대해서는 유휴지로 결정, 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미이용 전매 및, 유휴지결정을 받은 뒤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4백84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했다.<정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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