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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비리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징역 6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부추긴 2대 주주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23명의 관계자에 대해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14일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모해 12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대주주라는 자신의 위치를 활용해 김양 부회장 등에게 주식이면계약의 이행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이는 은행의 부실화와 예금채권자들의 피해로 돌아갔다”며 “시장경제질서를 혼란케 하는 사회지도층의 비윤리적인 태도에 매우 깊은 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로 박 회장이 취득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고 피해를 입은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11억원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 2대주주인 박 회장은 2005년 경기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 사업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영진과 이면 계약을 맺고 부산저축은행에 부당대출과 해동건설의 사업 참여를 요구했다. 이에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대주주인 그의 요구대로 특수목적회사(SPC) 도시생각을 세워 1,280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주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이익을 나눠가지기로 했다. 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이 뛰어든 대전 서구 관저4지구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인 자금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또한 부산저축은행이 경기도 용인시에서 추진했던 전원주택 사업과정에서 개입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알선한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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