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자산 신고제 도입/OECD,회원국에 권고

【파리 AP­DJ=연합특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일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에 현금 주식 등 자산을 가지고 나갈 경우 그 내역을 자국 세무당국에 신고토록 하는 「해외자산 신고제」의 도입을 회원국에 권고키로 했다.OECD는 경제활성화, 부가가치 창출 등 순수한 동기가 아닌 조세 회피 목적으로 자본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권고안은 내년 5월에 개최되는 각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근 일부 국가들이 외자유치 목적으로 법인세율을 극단적으로 낮춤에 따라 주요 OECD 회원국들은 자국자본이 국외로 유출되면서 세수가 감소하지 않을까 우려해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