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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안도 임시국회로 이월

정부와 여당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해온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임시국회로 이월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낮12시30분까지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심의했지만 기간제와 파견직 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 및 고용보장 형태, 사유제한, 차별금지 판단기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환노위는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더라도 오는 12일 오전10시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정부가 3년으로 연장하려던 파견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대로 2년으로 하되 휴지기간을 삭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시행시기를 오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열린우리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연내 처리한다는 대원칙을 토대로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결론을 도출하겠다”며 “표결보다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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