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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포탈세액,연도별 합산해야"
입력2000-04-21 00:00:00
수정
2000.04.21 00:00:00
윤종열 기자
연간 5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사람에 대해 내려지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의 경우 「연간」이란 개념이 대법원에 의해 처음으로 결론지어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성택·申性澤대법관)는 22일 기존 판례들을 정리해 『기산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연간」의 개념이란 역법(曆法)상 한해인 1월1일∼12월31일 1년간으로 보는 것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전원합의체는 또 『그 해 얼마를 포탈했는지를 따질 때도 과세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포탈시점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97년 1기분 부가세 8,000만여원, 97년분 소득세 1억5,000만여원, 97년 1~2기분 부가세 2억6,000만여원, 97년 법인세 1억2,000만여원 등 총 6억1,000만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48·약품유통업)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97년 1~2기분 부가세 중 1억여원 이상은 96년에 포탈된 금액이므로 전체 합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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