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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홈쇼핑 유통식품 허위광고 적발

다단계나 홈쇼핑을 통해 유통되는 일부 식품이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가하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심지어 품질검사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생산,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단계 판매업소와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를 사용하면서 만병통치 약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개 판매ㆍ제조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소의 경우 서울 서초구 I업체는 혼합음료인 '하이칸액'을 팔면서 스트레스 많은 직장인이나 허약체질어린이, 기미ㆍ주근깨예방 등에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했다. 또 서울 강남구 S업체는 수입벌꿀인 `에스엘 깊은산중벌꿀'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1년이나 연장, 표시해 팔았다. 특히 A약품 식품사업부는 소독용 알코올을 사용해 만든 효모추출가공식품인 `옥스늄'을 생산, 다단계 판매회사인 서울 마포구 S업체에 공급했다. 식품제조업소인 경기 김포시 S업체 역시 영양보충용식품인 '3랩'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성검사를 소홀히 한 채 이를 다단계 판매업소인 L업소에 공급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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