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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미만 공공기관 SW사업, 대기업 참여 못한다

대기업은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SW) 사업 중 규모가 20억원을 넘어서는 사업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중소 SW기업의 시장참여를 늘리려는 차원이다. 지식경제부는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때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40억원 이상 사업에만, 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20억원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고시’가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현재 각각 20억원, 10억원인 대기업 참여 프로젝트 하한을 두 배 상향 조정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공공 분야 소프트웨어 시장의 일정 부분을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에 할당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5일부터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재량 사항이던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를 의무화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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