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 기술인력 유치 쉬워진다

올 상반기부터 정보기술(IT)분야 뿐만 아니라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등 다른 첨단 기술산업분야에서도 해외 전문가들은 최장 3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전문연구원들은 5년간의 병역특례기간동안 최장 2년까지 해외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29일 국내기업들의 고급기술인력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고급 기술인력에 적용되는 출입국 특혜제도인 `골드카드제도`를 정보기술(IT) 및 e 비즈니스분야에서 BT, NT, 신소재ㆍ정밀화학, 항공ㆍ우주 등 다른 첨단기술분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