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채군과 채군 어머니의 가족관계 등록부 자료를 대법원 승인 없이 열람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행정기관이 개인의 가족관계 등록부 정보를 이용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거쳐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장이 가족부를 보려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련 부서인 사법등기국이나 전산정보관리국에 국가기관에서 채군 모자 가족부 열림에 대한 승인 또는 협의 요청이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가족부 열람에 대한 절차는 비교적 엄격하게 돼 있다. 행정기관장이 가족부 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의 목적과 근거, 자료의 범위를 밝혀야 함은 물론 적합성과 타당성,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심사한다.
가족부 등록 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쓸 수 없으며 가족관계 등록법상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ㆍ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절차 위반에 특정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모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의 지시로 채군의 가족부를 조회한 직원 A씨에게서 조 국장이 외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가족부 조회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근 벌인 서초구청에 대한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 국장과 구청 감사담당관인 임모 과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이 포함됐었다.
조 국장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인물로 원 전 원장이 2008년 행정안전부 장관을 할 당시 행정비서관으로 발탁되는 등 이른바 '원세훈 라인'이다. 여기에 조 국장이 채군 모자 가족부를 열람한 시기가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받던 원 전 원장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한 지난 6월인 점 등이 지적되면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조만간 조 국장과 구청 실무자를 소환해 가족부 무단 조회 경위와 배경, 열람 자료를 어디에 활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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