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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경요건 회기내 완화"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연내 추경편성은 검토 않기로<br>"경기 활성화 예산은 새해에 대폭 반영" 의견 접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는 12월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으로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서두르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그러나 일각에서 거론되는 추가 추경예산 편성을 연내에는 검토하지 않고 새해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기활성화 예산을 대폭 반영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당 정책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26일 당정이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실무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차제에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며 “내용은 추경안의 편성이 쉽도록 조금 더 재량을 주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전년도에 쓰다 남은 예산인 세계(歲計)잉여금이 있을 경우 이를 국가적 위급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 편성의 조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당정은 이 같은 국가재정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개정 추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연내에는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올해가 앞으로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해봐야 국회 처리 과정에서 공연히 논란만 일으키고 연내 집행하기도 어렵다”며 “연내 추경을 편성하기보다는 국회 예산심사 때 경기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늘리거나 반드시 반영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라는 데 당과 정부가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개정이 본격 추진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잦은 추경 편성에 따른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겠다며 2006년 9월 한나라당이 주도해 만든 법안으로 개정안을 추진할 경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당정은 올해 고유가 극복대책을 위한 예산 편성을 위해 4조9,000억원에 달하는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추경안을 편성했으나 국가재정법 요건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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