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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별건·압박수사 관행' 없앤다

인신구속 최소화 장치마련… 특별수사 사후평가도 강화

검찰이 앞으로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을 상대로 한 표적수사의 도구로 활용해온 '별건수사'와 '압박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범죄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장기내사도 없애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9일 대전고검에서 전국 5개 고검과 18개 지검, 대검 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검사장 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피의자의 주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다른 범죄혐의로 구속한 뒤 본건 수사를 벌이는 별건수사의 관행을 타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본건수사 가운데 새로운 범죄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새 사건번호를 부여해 공식적으로 별건으로 수사하되 본건수사는 지체 없이 종결하기로 했다. 대검 중수부는 평소 일선 지검ㆍ지청의 지원업무에 집중하고 국가적 파급력이 큰 주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전에 지정된 예비 수사인력을 동원해 직접 수사에 나서는 예비군 형태로 운영된다. 검찰은 이를 위해 중수부 예비인력을 사전에 지정하고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영장 재청구 및 구속 피의자 석방 여부를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등 인신구속 남발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재소환 없이 불구속 기소해 불필요한 이중ㆍ반복조사를 막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도 최대한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장기수사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범죄혐의가 구체화되지 않은 첩보ㆍ내사 단계에서는 청탁성ㆍ음해성 제보에 의존한 수사를 금지하는 한편 내사기간을 연장할 때 반드시 차장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민이 부당한 장기내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사후평가도 강화된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기업을 상대로 한 특별수사의 경우 범죄첩보 입수경위, 수사방식과 절차, 기소 및 공소유지 적정성 등 수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검사의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서면보고를 구두보고로 대체하고 ▦불필요한 행사를 폐지하며 ▦간부들의 전결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부 업무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행정ㆍ기획부서 인력을 수사부서에 배치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연과 학연으로 얽힌 검찰 문화와 검사와 일반직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통합할 방안도 모색됐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개회사에서 "과거에도 검찰 안팎에서 변화의 요구가 높았지만 우리 스스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참다운 변화로 느끼지 못했다"며 "이제 검찰의 변모는 시대적 요청이며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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