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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방어위해 내년초 관련법 개정

M&A 방어위해 내년초 관련법 개정 “내년초 적대적 M&A 방어책 마련”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위협을 막을 수 있도록 내년 초까지 상법과 증권거래법ㆍ금융감독규정 등 포괄적 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출자총액제한 규제의 적용예외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그룹)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내년에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집단은 현행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난 10개 그룹보다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일 "새로운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고친다는 방침"이라며 "5%룰 등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연구기관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융감독위원회 및 열린우리당과의 협의를 통해 적대적 M&A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출자총액규제와 관련, 정부는 부채비율이 200% 미만으로 떨어져 한시 졸업 중인 5개 기업집단을 포함해 22개인 규제대상 기업집단을 내년에는 10개 안팎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작업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에 앞서 최근 브리핑에서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졸업기준이나 예외를 명확히 해서 기업의 우려를 덜어주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며 정부의 후속조치를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의 내년 중 발효가 기정사실화되자 주요 대기업들은 기업의욕을 잃은 채 경영권 방어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삼성과 SK를 비롯한 주요 그룹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경영권 방어에 구멍이 뚫린 만큼 내부적으로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한 지분확대와 국내외 우호주주 확보 등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역차별 해소를 통해 외국인들의 경영권 공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각종 제도와 법안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삼성그룹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으로 삼성전자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외국인들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을 시나리오별로 만들어 단계별 대응책을 강구 중이다. 여기에는 대주주 지분 및 자사주 매입확대와 함께 국내외 우호세력을 끌어들이는 방안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외국인들의 경영권 위협에 시달려온 SK와 외국인 지분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적대적 M&A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당수 다른 기업들도 지분확대와 함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우호지분 확보 등을 추진 중이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2-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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