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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 증시ㆍ은행등 휴무
입력2003-04-28 00:00:00
수정
2003.04.28 00:00:00
임동석 기자
오는 5월 초에는 공휴일이 많아 급한 자금결제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사전에 금융거래 스케줄을 조정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은행이나 보험, 증권, 상호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문을 닫는다. 또 거래소ㆍ코스닥시장을 비롯해 채권, 주가지수선물ㆍ옵션시장, 외환시장도 이날 하루 휴장하는 등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다만 공무원들은 이날 정상 출근하기 때문에 법원이나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 내의 은행 지점과 출장소에서는 간단한 금융업무를 볼 수 있다. 서울시금고 은행인 우리은행의 경우 서울시청을 비롯해 30여개의 출장소에서 정상업무를 한다. 조흥은행도 충청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42개 시ㆍ도금고 출장소의 문을 연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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