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이지만, 그동안 공정위가 이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앞으로 개정 법이 시행되면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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