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02년부터 다중이용시설 절수설치 의무화

2002년부터 다중이용시설 절수설치 의무화 오는 2002년부터 숙박업소와 목욕탕, 골프장 등 전국 4만여 다중이용시설은 수돗물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수돗물 절약을 위한 수도법을 개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며 『1년 유예기간을 거칠 이 개정안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명령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내년 7월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하루 폐수 발생량 1,500톤 이상인 공장, 연면적 6만㎡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물 사용량의 10%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절수설비의 경우 400만원 안팎, 중수도 시설의 경우 3억∼4억원의 자금을 연 7∼8%의 금리로 융자해줄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팔당호, 대청호, 낙동강 유역 등 3곳에 국한돼 있는 총질소·총인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을 오는 200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고광본기자 입력시간 2000/10/16 17:06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