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주유소 복수 폴사인제 추진

공정위, 주유소 복수 폴사인제 추진공정거래위원회는 한 주유소에서 2개 이상 정유사의 제품을 표시, 판매할 수 있는 복수 폴사인제(상표표시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넓히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단일 폴사인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주유소에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표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돼 폐지하고 주유소 주유기마다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 판매하는 복수 폴사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유제품 판매와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공정위 고시(5조3호)는 한 주유소에서 서로 다른 정유사 상표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한 주유소에서 2개 정유사의 제품을 팔려면 대형 주유소를 빼놓고는 저유탱크수를 현재의 2배로 늘려야 하는 등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며 『만일 복수 폴사인을 하고 다른 제품이나 덤핑유를 섞어 팔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정유사간의 석유제품 교환을 허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은 정유사들의 장거리 수송에 따른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 현행대로 유지하는다는 입장이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9/17 20:42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