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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금고 퇴출직전 38억 명퇴금
입력2002-01-09 00:00:00
수정
2002.01.09 00:00:00
퇴직금 1,000만원 부장에 1억7,000만원 지급도지난해 대주주 정현준ㆍ이경자씨의 불법대출로 영업정지된 동방금고가 퇴출직전 전직원에게 약 38억원의 명예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동방금고가 직원 40명 전원에게 정상 퇴직금(3억원) 외에 거액의 명예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환수하기 위해 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동방금고 직원들은 지난 99년 동방금고가 정현준ㆍ이경자씨에게 인수되기 전에 이미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았다.
문제의 퇴직금 지급시까지는 22개월이 경과했을 뿐인데 1년 이상 근무자는 월평균 임금의 36개월치를 지급받는 등 계약직을 포함한 40명 직원 모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중 36명을 재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0월5일 정상퇴직금이 1,000만원밖에 안 되는 L부장에게 1억7,10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퇴출직전에 '퇴직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방금고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지 18일만인 같은 해 10월23일 영업정지돼 현재파산절차를 밟고 있으며 예금 대지급 등을 위해 1,532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예보는 동방금고 직원의 재산 가압류에 나서는 한편 동방금고의 경영진ㆍ대주주가 출자자에 대한 대출 등 불법행위로 1,106억원의 손실을 입힌 사실을 밝혀내고 손해배상 책임 추궁절차를 밟고 있다.
예보는 H종금사 등 일부 퇴출 금융기관에도 동방금고와 같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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