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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성보경 프론티어M&A 사장

"사모 M&A펀드 시장은 독점금지법과 지주회사 금지법 등 기존 법체계와 상충되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M&A를 할 수 없습니다. M&A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성보경 프론티어M&A사장(40)은 M&A펀드가 제대로 투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를 제약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지주회사 금지법입니다. M&A펀드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주회사 금지법은 이것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펀드에 의한 M&A가 일어나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마디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성사장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모 M&A펀드가 기업, 특히 대기업이나 상장ㆍ등록사의 사전적 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는 원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장사를 M&A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체계로는 그만한 자금을 모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결국 대기업은 M&A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되고 이들에 대한 견제 역시 힘들어 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펀드 조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현재 성사장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을 추진중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M&A를 추진한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펀드결성을 위해 해외 자금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 지면 대기업에 대한 M&A에 나서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그에게는 또다른 계획이 있다. 국내 최초의 투자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설립한 GIG캐피탈이 바로 이를 위한 초석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투자은행이 없이는 경제가 제대로 활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4~5년내에 5조원 규모의 투자은행을 설립한다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 궤도에 올라가면 현재의 프론티어M&A와 CRC가 합쳐저 뮤추얼펀드 운영회사로 탈바꿈 할 것입니다." 성사장은 앞으로 M&A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전략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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