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혈액체취 요구하며 호흡측정 불응경우...
입력2000-07-05 00:00:00
수정
2000.07.05 00:00:00
[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혈액체취 요구하며 호흡측정 불응경우...[문] 얼마전 소주3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검문을 당했다.
경찰관은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기를 불라고 요구하고 나는 그 기계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터라 혹시 엉뚱하게 음주수치가 많이 나올까 두려워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하자고 고집하면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이 경우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
[답] 도로교통법 제 41조3항에 의한 혈액채취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와 같이 혈액채취 측정을 요구하면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경우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6.27. 선고99도5683 판결)
<문의:(02)536-2700>입력시간 2000/07/05 16:55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