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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아이 임신후 결혼‥'혼인취소에 위자료'

다른 사람 아이 임신후 결혼‥'혼인취소에 위자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혼한 여성이 5천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지고 미혼모가 되고 말았다. A(29)씨는 대학에 다니던 98년 6월 후배 소개로 B(26.여)씨를 만났다. 이들은 만난지 2개월 후부터 성관계를 가졌고 A씨는 매번 피임도구를 사용했다. B씨는 A씨의 대학 졸업식에 가서 A씨 부모님께 인사도 하고 둘이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2002년 2월 무렵 B씨는 A씨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말했다. A씨는 피임에 실패했다는 생각에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고 결혼허락을 받아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같은해 11월 B씨는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아이는 커갈수록 A씨와 닮은 모습이 눈에 띄지 않았다. 친척들도 "아빠를 너무 안 닮았다"고 말했다. A씨는 B씨 몰래 아이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수치가 100이 넘어야 친부로 인정되는 `결합친부지수'는 0이었다. A씨는 이 사실을 부모와 B씨에게 알렸다. 가족들은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바뀐 것 같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A씨는 확실하게 산부인과에 책임을 묻기 위해 B씨에게도 유전자 검사를 받자고 했다. B씨도 동의해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유전자 검사를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직전 B씨는 A씨를 붙잡았다. 그리고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해 내가 낳았다"고 털어놨다. 병원에서는 'B씨가 친모일 경우 A씨는 친부가 될 수 없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충격을 받은 A씨는 "결혼은 무효이고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다"라며 서울 가정법원에 혼인 취소 및 친생자 부인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홍중표 부장판사)는 31일 "A씨와 성관계를 가질 무렵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 B씨는 임신한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혼인을 취소하며 B씨는 A씨 가족의 정신적고통과 혼인비용 등을 감안, A씨에게 4천만원, A씨 부모에게 5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낳은 아이는 A씨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당시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지만 A씨의 아이를 임신한 거라고 믿었다"고 항변했지만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입력시간 : 2004-05-3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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